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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및 육아 휴직 사후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벌써 육아 휴직을하고 복직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까먹고 있다 문든 생각이나 육아휴직급여 사후 급여 신청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육아휴직사후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급된 금액과 별도로 공제된 잔여금이 1,250,000원을 초과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 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급여에서 25%씩을 제외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준다는거네요.
복직 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겠지요?
고용복제센터 사이트 방문
1. 기존 육아휴직급여을 받은 곳에서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울 관악 고용복지 센터가 되겠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ei.go.kr 에 방문해서 기존에 받으신 고용센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별도 첨부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하기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srch.jsp
제출방법
1. 준비물
사후지급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급여 내역서를 제출 하면됩니다.
2.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못할경우는 우편으로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서울관학 고용센터 육아휴직사후 지급 부서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대륭포스터 타워 3차 2층
서울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
전화 : 02-3282-9390~2
팩스 : 02-6915-4104
3. 팩스전송
팩스를 통해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팩스로 전송 했습니다.
팩스 전송후 전화하여 확인을 요청하니 친절 하게 알려주시네요.
접수 후 사후지급은 14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
-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잊어 먹겠네요.
- 급여는 지난 육아휴직급여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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